2026-1 미복학제적대상자 관련 문서서식
등록일 2026-03-04
작성자 김대호
조회수 8
- 복학신청서 및 수강신청서 제출: 2026. 3. 11.(수)까지
- 일반휴학요청사유서 제출: 2026. 3. 11.(수)까지
(군입휴학중인 자가 일반휴학요청사유서 제출시 병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복학신청서, 수강신청서, 일반휴학요청사유서를 포털로 제출(수신자: 권아영)
-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 학생은 더이상 휴학 연기 불가하며 반드시 복학 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미복학시 2026. 4. 6.(수업일수 1/3선)에 미복학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