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최종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평가 특례조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2. 시행일자 : 2012.3.1
3. 관련조항 : 제3조의3
제3조의3(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
②과제물로 출석을 인정할 경우 과제1건에 대하여 4주 이내(계절수업은 건당 1주 이내)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①졸업 최종 학기(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 해당하는 학생이 직전학기 수업종료일 이후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2 이전에 조기 취업을 할 때에는 대학장의 승인에 의하여 취업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강의담당 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강의담당교수는 과제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고, 과제물 또는 별도의 선시험 등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4. 처리 절차
가. 조기취업대상자가 "취업사실확인원(증빙서류 포함)"을 소속단대 행정실로 제출
나. 행정실에서 증명서류 및 취업사실확인원 확인 후 학장 결재
다. 해당 학생에게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라. 해당 학생은 취업사실확인서를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
마. 강의담당교수는 취업사실확인서를 확인하고 과제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과제물 또는 별도의 선시험 등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음
붙임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