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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관련 추가협조 사항

등록일 2012-05-15 작성자 안경준 조회수 3020
대구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비군훈련 관련 추가협조 사항
 
 
 
      1. 관.근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훈련의 통지)
 
 
   
 
 
      2. 위 근거에 의거 기 통보된 훈련대상자중 해당학과 훈련일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 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않은 학생) 은 학과에 관계없이 일괄 6.27일과
 
 
 
 
 
6월28일에 편성된 학생이 해당학과 훈련일에 참가하여 훈련을 못받는 사례가 금일 발생
 
 
 
 
 
하였습니다.
 
 
 
 
 
학과에서 각 단과대 및 학과별 훈련일정만 보고 일괄 통보한 것 같습니다.
 
 
 
 
 
기 통보된 인원중 정상적으로 학과훈련일정에 편성된 인원이 있고 6.27일과 6.28일에
 
 
 
 
 
추가편성된 인원이 있으니 추가대상자 명단을 다시 첨부하오니 각 학과에서 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