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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관리인력 구인 게시판 운영 안내

등록일 2017-05-30 작성자 조재현 조회수 3390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 "
 
해양수산부
 
제목 : 해수욕장 안전관리인력 구인 게시판 운영 안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를 위해 적정규모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해수욕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관내(또는 인근)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대학생 등을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관리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 지자체나 관내 대학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요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함께 아래와 같이 ‘해양레저포털’에 전국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의 대학생 안전관리요원 구인 정보취합·제공하오니, 체육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교는 이를 체육 관련 학과 학생해당과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인 게시판 :
 해양레저포털(www.oleports.or.kr) → 해양레저스포츠 → 해수욕장 구인
붙임 : 온라인 해수욕장 안전관리 구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