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2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2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2. 5. 2.(월) ~ 5. 27.(금), 4주간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1. 12. 13.(월) ~ 2022. 1. 14.(금)까지
4.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5. 주요 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2학년도 제1학기가 최종학기로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개별승낙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
현재 교직이수자 중 내년 1학기에
1. 4학년 1학기가 되는 현재 3학년 학생과
2. 4학년 2학기가 되는 현재 4학년 학생 중 아직 학교현장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지 부탁드립니다.
2. 의 학생들은 반드시 22년 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22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문서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서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개별적으로 학교를 섭외할 경우
1.원하는 중고등학교 행정실에 전화하셔서 소속을 밝히고 22년 1학기에 교생실습을 하고 싶은데
혹시 체육교과 교생실습 예정 있으시냐(있다고 하면 잔여석 있느냐) 물어보신 후
2.해당 중고등학교 방문하여 붙임문서.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서식)
하단의 내용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