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의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2. 위 근거에 의거 2018년 후반기 학부 졸업과 동시 대구대학교 대학원에 입학 또는
 
 타 대학졸업후 대학원에 편입한자 중 예비군대원은 학부 학번에서 대학원 학번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비군 전입신고를 아래 절차에 의해 재 신고 할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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