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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안내

등록일 2018-12-03 작성자 강보영 조회수 2963

2019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들은 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교육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19. 5. 6.() ~ 5. 31.() (4주간)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18. 12. 3.() ~ 2019. 1. 25.()까지

 

* 작성(입력)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대학원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실습표 작성시 유의사항

- 본인의 출신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선택

���� 실습표 작성 사전에 구두로 실습학교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행정실로 실습학교명 통보

     → 협조 공문 발송(사범대학 행정실)

-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정구분에서 교직팀배정선택

 

4. 유의사항

* 201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본인 해당 전공의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 처리 하여야 함.

* 현재 휴학중으로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 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교직팀 배정의 경우, 실습생 주소 및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관광, 영양, 사서, 전문상담, 식품가공의 경우에는 개별승낙 학교로의 실습을 권장함.

* 실습표 작성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제출하고,

    개별 승낙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학교에 취소를 통보할 것.

* 교직팀 배정시, 배정학교 통보 이후에 개인사유로 실습을 취소할 경우 추후 본인이 학교를 섭외하여 실시하여야 함.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함.


[문의 전화]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 5127 Fax: 053-850-4109)


붙임  1. 2019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문 1부

        2. (서식) 학교현장실습 취소원 1부